▲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벤처지주사 설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이중배 기자] 벤처 지주회사 설립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에 따라 벤처 M&A 활성화는 물론 벤처자본의 투자회수(exit)가 보다 쉬워져 벤처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벤처 지주사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대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M&A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IPO(상장)를 거치지 않고도 벤처기업의 투자회수와 재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자산총액 요건을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벤처지주사 자회사의 투자 대상도 벤처기업에서 R&D(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혁신형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대기업이 벤처캐피털(VC)을 자회사로 두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에 대해선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이유로 규제를 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은 폐지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통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 기간도 10년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기업이 계열사로 편입되는 부담을 상당기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단,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로 유지한다.

벤처 시장의 요구를 감안해 자회사 주식가액 중 벤처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30%를 넘으면 벤처지주회사 신청이 가능토록 완화했다. 기존에는 50%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 승인을 얻으면 2년의 유예기간 내에만 50%를 충족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벤처지주회사는 2001년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기준과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아직 활용 사례가 전무하다. 이로 인해 벤처 M&A 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벤처지주회사 산하의 자·손자회사에 대해 총수일가 지분 보유를 막기로 했다. 또 매년 지주회사 사업 보고시 계열사 편입이 유예된 벤처기업을 포함해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노니는 벤처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대기업에 의한 M&A는 벤처입장에서 혁신의 과실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대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혁신 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모험적 투자를 주도해 선도사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팩토라, 스마트 팜, 스마트시티,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드론, 자율주행차 등 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 계획과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이 상정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또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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