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한도를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지금껏 이같은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1차는 50만원까지, 2차는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담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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