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티셔츠 2000달러 상당 신고없이 들여오다 적발

▲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명수 기자] 효성은 12일 조현준 회장이 2000달러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면세 한도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의 밀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자진 신고를 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밀수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현준 회장은 지난달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티셔츠 11점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명품 티셔츠는 2000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인 600달러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를 내면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현준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당 물품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해외로 반품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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