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혜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여행자보험 가입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소비자가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서류를 통합해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가지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상품을 권유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때에는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는 데다 최근 인터넷·모바일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금감원은 서류를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소멸시효나 예금자보험제도 등의 내용을 통합청약서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둔다. 가령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해도 큰 이득이 없다는 주의사항 등이다.

반면 꼭 알아야 하는 '보험료납입 중지'나 '보험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신규로 추가한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것 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간소화로 여행자보험 가입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는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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