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최저임금으로 불거진 나비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요즘 카드 수수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수수료의 많고 적음은 차치하더라도 카드 사용시 돌아오는 각종 마일리지와 할인 혜택은 소비자의 몫인데 비해 수수료는 온전히 가맹점주가 떠안고 있다.

카드 사용 초기엔 5000원 이하는 차마 카드를 내밀지 못 하거나, 내더라도 10%의 수수료를 얹어서 결제했던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조항에 위배가 됐었던 사항임을 대중은 잘 모르던 시절이다.

그러나 지금은 200원짜리 사탕, 400원짜리 라이터도 당당히 카드를 내미는 시대가 됐다.

기자가 취재한 경기도 안산의 한 편의점주가 보여준 정산서에는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한 달에 약 68만 원. 연간 약 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 많은 금액을 오로지 가맹점주 혼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석일홍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비판적 해석에 관한 소고(2017년 3월)>라는 연구 논문에서 "1997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폐지 혹은 제한적 적용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20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외국 같은 경우 카드 수수료를 사실은 판매자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내게 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 나라별로 소비자 부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2003년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카드 수수료 일부 혹은 전부를 소비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카드 수수료 소비자 전가 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또 일부 주는 폭넓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신용카드 사용으로 여러 계층이 편익을 누리고 있는데, 제일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결국 사용자"라며 소비자 부담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카드 수수료가 문제가 되면서 '소비자 수수료 부담'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익은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문제는 의식의 변화다.

예전 5000원도 현금으로 계산했던 의식이 지금은 200원 결재에 카드를 내미는 의식, 이익은 사용자가 얻으면서 부담은 수용자에게 당당하게 전가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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