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김상조 공정위장 합의 서명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뒤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국민과 소비자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 고발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자체 수사가 가능해지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외 부분에 대한 전속고발제는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 그 부분은 현행과 달라질 것이 없다"며 "폐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 고발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정위 고발이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공정위 양측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자진신고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1순위 자진신고자의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의 형은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정보는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신고 비밀유지 및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정하고, 공정위와 검찰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지만,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 임의 조사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 부분들을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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