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검토 완료후 기소여부 결정할 듯

▲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드루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하루를 앞둔 24일 '드루킹' 김모(49)씨 등 댓글 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들을 일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를 위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께 '드루킹'과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을 포함한 9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드루킹'은 앞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둘리' 우모(32)씨와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등과 함께 새로이 밝혀진 댓글 조작 범행으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 뉴스 기사 약 110만여건에 대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킹크랩이란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으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범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확보 대상자인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9)씨도 댓글 조작 범행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특검팀은 경공모의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도 댓글 조작 범행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그 뿐 아니라 경공모의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파로스' 김모(49)씨와 '성원' 김모(49)씨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또 '드루킹' 측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와 윤모(46) 변호사가 기소 대상이다.

'드루킹' 등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 변호사의 경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게끔 증거를 허위로 꾸미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드루킹 등 10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들의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방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기록 정리를 끝마치는 대로 김경수 지사는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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