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류연주 기자] 앞으로 대리점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구입강제(제품 밀어내기)행위가 원천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대리점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7가지 중 5가지를 구체화·명확화하고 대리점법 판례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

제품 밀어내기 행위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추가했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거나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는 상품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지연하거나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가 새로 포함된다.

또 불이익 제공 행위로 대리점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 지급기준과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된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불이익 제공 행위도 고시에 명시돼 원천 차단된다. 합리적 이유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와,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경영활동간섭 행위로 추가 지정돼 금지된다.

공정위는 오는 27일까지 23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전원회의를 거쳐 고시 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