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배당소득 공제 등 법개정에 기업 관심 집중

자료 : 국세청 통계 자료

[위클리오늘=문영식 기자] 지난 3일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기업들은 국회의 세법 발의와 개정 행보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세제를 고쳐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에 많은 항목이 외면 받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재부가 부동산세제와 일자리지원 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만 치중하다보니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항목들을 뒤로 밀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기재부가 외면한 기업관련 세제들에 기업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배당소득 공제, 가산세 등 기업들 개정 요구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해 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을 지난 3년 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과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나라별 세제와 세율 차이를 감안해 '일괄 공제한도'를 병행해 적용했으나 2015년부터 '국가별 공제한도'만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 때문에 해외사업장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또 내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기업들은 울상을 짓는다.

실제 국세청 통계를 봐도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모는 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 24%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세수는 증가했는데 기업들은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금을 두 번 내게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밖에도 기업들이 사업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50:50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20% 추가 납부해야 하는 배당소득 공제 제도도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돼 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제품개발, 신시장개척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회사와 50:50 합작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제도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만 배당소득을 50% 공제해 주고 50% 이하인 경우 30%만 공제해 주고 있다.

단 1주 차이로 공제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기업들은 정부가 합작사업이 왜 이뤄지는지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 법인세

또, 세무신고를 잘못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그에 따라 붙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납부지연이자율)'의 경우 현재 연 10.95%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도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가 세금을 잘못 징수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세율은 1.8%에 지나지 않고, 시중 금리도 2% 아래로 계속 떨어지는데 지난 6년 동안 가산세율만 11%로 고정돼 있어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도 이번 개편안에 이를 감안해 가산세율을 연 9.125%로 찔끔 인하했지만 인하폭이 너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세무학회가 전현직 세무공무원, 조세전공교수,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정 가산세율은 환급세율 1.8%의 두 배 수준인 3.65%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일반 근로자들의 비과세 식대가 14년 동안 하루 5000원으로 묶여 있는 것,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급여 한도가 35년 동안 20만 원으로 묶여 있는 것도,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외면돼 기업과 근로자들은 '5000원으로 식당을 한번 가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연 이번 정기국회가 정부에서 놓친 기업과 근로자들의 불만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법률 개정에 노력할지 기업과 근로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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