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위원장 "국익차원에서 기회부여 해야"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그간 해병대사령관에 부여된 막중한 임무와 전문성에 비해 중장급 계급이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해병대사령관은 수도 서울 방어(해병대 제2사단) 및 한반도 남쪽 전 도서지역(울릉도·독도, 제주도,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 방어 임무에 더하여 한·미 동맹의 주축인 한·미 해병대 연합작전과 포항에 주둔 중인 해병대 제1상륙사단 등을 활용한 국가전략기동 목적군을 지휘·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해병대 1개 사단 전력으로 해안상륙·공지기동·신속기동 등으로 적을 선제 타격한다면 적군은 방어를 위해 적어도 2개 군단급 이상이 방어 목적으로 발이 묶이게 된다.

실제로 짧은 시간에 한반도 어디나 투사될 수 있는 포항 해병대 제1상륙사단의 전력뿐 아니라, 수도 서울을 방어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김포·인천)과 해병대 제6여단(백령도·대청도 등)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육로를 거치지 않고 해군 함정을 이용하거나 해병대 단독으로 적의 요충지인 평양·해주 등을 즉시 타격·점령할 수 있다.

북한은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군단급 이상의 상당수 정규 전력이 해병대 공격에 대비해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발이 묶어 있다.

이는 만약 전면전으로 전선이 확대되더라도 적이 수도 서울 공격을 위해 전력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우리나라가 해병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육군이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됨은 물론 역설적이게도 해병대 전력이 곧 '전쟁 방지'라는 맥락과 상통된다. 

또한 해병대가 맡은 방어 범위는 수도 서울·인천 및 울릉도, 제주도, 백령도 등 모든 도서 방어까지 이르고 있어 같은 중장급인 육군 군단급 부대와 비교하면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

결국 해병대는 해안·도서방어는 물론이고 때에 따라 즉시 신속기동으로 적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전략기동 부대다.

하지만 ‘해병대사령관은 임기 2년이 끝나면 당연 전역’토록 돼 있는 현행 군인사법은 국가전략부대 해병대에 수십 년 간 몸담으며 전문성을 키워 온 사령관을 강제 퇴역시켜 안보·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회균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어 위헌소지 조차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13일 ‘해병대사령관 전직·진급 기회 부여’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해 세간의 찬사와 응원을 받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법안 발의에 적극 동참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안개속이지만, 여야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명제를 실천해 한 뜻으로 발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면서도 흔쾌히 야당의원들과 뜻을 같이한 것은 분명 큰 박수를 받을 일이다.

‘안보 이슈’에 낡은 진영논리를 혁파하고 그간 우리사회의 병폐로 지적돼 온 ‘보수 vs 진보’ 대결 프레임을 혁신한 것은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와 국방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정파를 떠난 의원들의 결단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문제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해서 해병대 예비역들의 조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특히 국회 해병대전우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회장을 맡고 있는 홍철호 의원을 비롯한 해병대 출신 의원들과 사무총장인 김종욱 보좌관을 포함한 보좌관·비서관 등 무한한 노력에 100만 해병대 전우들의 동참을 부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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