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청와대는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27일 무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유은혜 의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한다.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라며 3일간의 재송부 기한을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안을 받은 20일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이 지나도록 안건이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20일이 지난 시점인 23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다. 다만 추석 연휴 등으로 시한이 27일로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앞서 유은혜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위장전입,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재송부 기한을 못박으며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유은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외 정부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히 이번에 재송부 기간을 통상적인 5일이 아닌 3일로 줄여서 요청한 것을 비춰 본다면, 하루빨리 유은혜 장관을 임명해 2기 내각 구성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교육행정 공백을 더이상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강행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 "짐작하는 것은 있으나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수용 불가능'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다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강행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다만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야권과의 협치가 당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처리 등 야당을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 최대 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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