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이후 사용한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애초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인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문건 등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적어놓은 점에 근거, 해당 USB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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