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 참석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이 정규수업과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필요성과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선택을 1년 유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해 교육청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의 발언이후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의 원칙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교육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운영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한다. 또 놀이중심 영어교육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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