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현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주거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주거지 대상 영장은 기각됐고, 퇴임후 사용한 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 수색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갖고 나온 USB 2개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동의를 거쳐 이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한 주거지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애초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또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처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에도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유를 든 바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