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부터 독도 예·적금 특판

[위클리 오늘=전근홍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직무대행 박명흠)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오는 한시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사이버독도지점 운영 등 독도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독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특판 독도예금은 연2.05%, 적금은 연2.2%의 기본 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과 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5000억 원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 원 이상∼최고 5000만 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다. 또 정기적금은 월 10만 원 이상∼100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 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들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고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로 고객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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