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용 기자]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연장선상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중복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허용기간이 단축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종전에는 3년이내에 양도해야 했다.

1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얻은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다 10%포인트, 3주택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많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작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주택 가액 기준도 신설된다. 10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되고 임대기간에 따라 50% 또는 70%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부여되던 것이 임대 개시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잔금 청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중과됐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8·2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의 신뢰 보호를 위한 개정 조치로 지난 8월28일이후 양도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장특공제가 적용됐으나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2년미만 거주했을 경우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이 설정돼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자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