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가계부채회의서 최종 결정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금융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간 차등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준수에 대한 은행권의 적지 않은 부담을 완화하고 DSR을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연소득의 증가가 없다면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은 대출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DSR의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조정하고 시중은행과 지방, 특수은행간 차등화된 기준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19일 발표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은 약 72% 수준이나 지역별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시중(52%)과 지방(123%), 특수은행(128%)간 DSR 편차가 상당하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기준은 부채증가율이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근접해야 하는데 2017년 명목 GDP가 5.4%였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이 8.1%로 높다”며 “DSR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 평균 DSR이 72%인데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이 120%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DSR을 적용하면 규제준수부담이 커, 차별화된 DSR비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또 최 위원장은 DSR 규제로 서민들의 대출 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DSR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나 DTI와 달라서 일정 비율이 넘는다고 대출이 바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금융사의 판단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다”며 “DSR에서 제외되는 서민 대상 대출들을 좀 더 확대하는 안을 포함해 추가적인 배려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꼼수로 악용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주택(아파트 등)의 경우 RTI 125% 이상일 때,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은 RTI 150%를 넘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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