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청와대는 25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런 법리논쟁으로 지난 70여년간의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야당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보니 헌법적 차원에서 북한의 지위만 부각된 것 같다"며 "그런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헌법 60조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며 남북합의서 등의 비준 강행은 위헌이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이후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을 재반박하면서 남북합의서 비준 문제는 법리논쟁으로 흐르는 양상이 전개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있는 것에 반해 유엔이라든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또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서 특수관계로 규정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1월 가동키로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추진 계획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조건과 의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계획 여부에 대해 "아직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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