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대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방향은 우선 검찰권력의 남용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원칙이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사 개시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수사 개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과 일부 직접수사권을 갖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고 검찰이 송치전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안이다. 다만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기득권이 조금씩 남겨진 상태에서 어설프게 합의된 것 같다.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수사 권력이 절제돼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 비대화를 막는 것이 국민 불신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총장은 "공감하는 바가 많다.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과거 검찰이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거의 없었다.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바 있다. 이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 지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현 합의대로라면 경찰 부실수사에도 검찰 송치전까지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무일 총장은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 방향에 맞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 안"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다 내려놓고 경찰에 수사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기소를 통해 검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국민과 경찰, 검찰의 수사 문제"라며 "외국과 달리 검사가 하는 직접 심문이 과하게 많은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 자치경찰제를 하면서 권한이 분산되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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