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증명서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위·변조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해 약 1억9000만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어 부동산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가령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부동산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기관과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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