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조원호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0일 오후 4시쯤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을 판결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대사에게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명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법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지금까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해 왔는데 매우 뜻밖"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엄격하게 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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