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수.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국동 기자] 병무청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요원의 편법 봉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 축구국가대표 장현수(27)가 체육요원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빚은 것을 계기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기찬수 병무청은 5일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찬수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현수의 봉사활동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을 전면 실태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34개월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총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봉사활동가의 하루 최대 9시간 인정과 달라 예술·체육요원들은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황제 봉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요원과 기관의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시간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 봉사제도 신설 이후 편입된 예술·체육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병역특례 대상 중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예술요원 75명과 체육요원 24명 등 99명이다.

체육요원의 경우 장현수와 같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해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까지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봉사시간, 내용, 증빙서류 관리실태, 제출기일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증빙서류 보완 요청에 이어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봉사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의혹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기찬수 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수는 지난해 12월 모교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한 봉사실적을 제출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장현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박탈하고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