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밤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박운대 부산경찰청장과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의 친구 등이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회 처리를 앞둔 '윤창호법'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다만 최저 형량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이상' 기준이 아닌 '3년이상'으로 수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하지만 고 윤창호씨 측에서는 음주치사의 경우 형량이 윤창호법 원안보다 형량이 완화돼 통과됐다며 반발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앞서 제출된 6개의 법안이 아닌 소위에서 합의를 통해 도출한 수정안으로 가결시켰다.

수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역시 현행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보다 강화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면허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을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기준은 0.1%이상에서 0.08%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형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일 경우 현행 1~3년이하 징역보다 더 높은 수위를 적용키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5년이하 징역'안을 내놓았으나 야권에서는 '2~5년이하'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법사위 법안1소위의 가결 소식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결국 음주운전 범죄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이상으로 그치게 됐다. 솔직히 저희는 화가 난다"며 "우리가 두달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것을 뿌리깊게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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