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고 윤창호씨의 친구 등이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이상'으로 변경됐다.

최저 형량이 3년이면 형량을 감경받을 경우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형법체계에서 동일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처우가 3년이상의 유기징역인 점을 감안, 음주운전 치사죄의 형량이 형법상의 그것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또 음주 사망사고도 유형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년이상, 무기징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가법 외에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28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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