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이재수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수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사찰케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수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이후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조성되자 이를 조기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 및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은 지난 6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단은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 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준장)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이 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키로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7일 이재수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 당시 "한 점 부끄럼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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