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삼아 발의된 법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고 음주운전 벌칙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면허취소시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에 앞장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토론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한두잔 뿐 아니라 아예 운전전에 술 냄새조차 맡으면 안된다"며 "최저농도가 0.03%로 더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음주운전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또 다른 '윤창호법'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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