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장용 기자] 국회는 8일 새벽 469조5752억원 수준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2명,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5016억원 규모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조2983억원을 증액하고 5조2248억원을 감액해 9264억6600만원을 순감한 총 469조5751억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예산안 428조8339억원보다 40조원 상당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 1조3578억7900만원 ▲사회복지 1조2153억2000만원 ▲외교·통일 1220억4000만원 ▲교육 2865억8100만원 ▲통신 349억8000만원 ▲국방 21억5600만원 등이다.

증액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029억7700만원 ▲환경 2495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 1387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0억4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2억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억8100만원 ▲농림수산 877억400만원 ▲과학기술 354억3600만원 ▲보건 318억1400만원 등이다.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4300만원에서 400억3500만원이 줄었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2일)보다 124시간가량을 넘겨 처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 선진화법 도입이후 기한내 처리되지 않은 두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지방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 4조원을 문제삼았고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강조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점을 사과했다. 문희상 의장은 "모든 의원이 자성해야 한다. 이 시간이후부터는 법을 어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측을 대표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세심하게 집행하겠다. 국정운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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