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 부분 책임질 것"

▲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3일을 남겨놓은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사실을 바탕으로 거짓없이 조사에 임하겠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장현 전 시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에게 송금한 돈 4억5000만원이 피해 금액인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윤장현 전 시장의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내포돼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전 시장은 "김씨와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도 검찰 조사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김씨의 자녀를 시 산하 단체 단기계약직 직원과 학교법인 기간제 교사로 채용시키려고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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