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원이 사용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씨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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