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조재범 전 코치 재판서 피해자 진술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의 상습폭행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17일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심석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두려움으로 법정에 올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힘들게 출석했다"고 말문을 연뒤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강도가 심해졌고,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심석희는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심석희는 폭행을 당한 이유로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 선수로 인해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선수보다 못해야 하는데 기량이 올라가면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심석희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주변에 알리면 선수생활은 끝난다는 식으로 세뇌당했다"며 "현재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죄를 저지를 수 없게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최후변론에서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심석희 선수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돼 올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석희는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받다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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