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재산이 6860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 기준 월수입이 184만5415원을 넘지 않으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영대상자에 한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9년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4인 기준 184만5415원이하다. 단, 가족부양비율 기준은 피부양자 3명이상으로 기존과 같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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