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용주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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