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9일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대한항공의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송 비용 전부와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 비용의 90%는 박창진 전 사무장이 부담하게 됐다.

박창진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기각됐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돌리고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후 2016년 5월 복직했으나 기내 상황을 총괄하는 라인팀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이 역시 부당한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박창진 전 사무장이 라인팀장 재직 요건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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