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재판 출석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있다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현재 무직"이라고 답했다. '1심 때와 달리 주거지가 바뀌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족 주소지와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 다르다"며 "양평 친구집에 머물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항소이유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함에 있어 위력은 피해자가 도지사 수행비서로 수직적 관계, 권력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 뿐"이라며 "그것이 존재했을지 몰라도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매우 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지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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