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봉급

[위클리오늘 이경아 기자] 내년 1월 1500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보너스’를 챙긴다. 하지만, 두둑한 보너스를 챙기려면 여느 해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정부가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근로자에게는 300만∼900만원까지 국외교육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한푼이라도 연말정산을 더 받으려면 국세청이 발간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월세 공제범위 40%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공제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해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된다.

◆선불·체크카드 사용 늘려라
직불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지만 직불카드는 25%에서 30%로 높아졌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지금이라도 결제수단을 바꿔야 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 된다.

◆청약저축과 개인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도액까지 불입하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연말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주택마련저축은 지난해까지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었다.
개인연금저축도 연말까지 한도액까지 입금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퇴직연금과 합쳐 연간 400만원까지이며,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공제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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