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확인 작업 한 달 이상 소요, 비용만 수억원 예상

▲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유지만 기자]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다.

16일부터 시작될 압수수색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의 백업용 사본 열람이 핵심이다. 기록물보관시스템 검색 및 확인에만 40여일 이상의 시간과 수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기 성남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을 시작한다. 검찰은 앞으로 40여일 이상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출퇴근 형식으로 열람을 진행한다.

검찰은 첫날 검사 6명과 디지털 증거분석)요원 12명, 수사관 7명, 실무관 3명 등 28명을 투입한다. 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에 대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기록원 외에도 대통령기록관 서고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 외장하드 97개, 백업용 이지원(e-知園) 사본, 봉하마을로 이관됐던 이지원 사본 등이 있다.

검찰은 이 중 문서 형태로 남아 있는 서고 자료와 전자 문서화된 팜스, 외장하드 자료 등을 우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지원은 이후 서버를 재구동해 열람을 시도하기로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으면 고의적 삭제나 은폐 가능성, 국가기록원 부실 관리,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검찰 측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면서 “회의록 존재 여부, MB정부에서 삭제됐는지 등 완벽한게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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