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30일 오후 김경수 경남지사측 변호를 맡은 오영중(5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영중 변호사는 또 "특검의 물증없는 주장과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근거한 유죄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함을 믿는다"고 김경수 지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오영중 변호사가 밝힌 내용은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 직접 적어 전달을 부탁한 입장이라고 한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작성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김경수 지사의 다른 변호인인 최종길(55·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저희들은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다시한번 재판부를 설득해보겠다"면서 '킹크랩 시연이 인정될 것을 예상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더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2018년 2월1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동원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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