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작업장에서 숨진 근로자의 사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포스코의 산재은폐 시도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위법 적발 시 법적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포스코가 2일 포항제철 내 운전설비 점검 중 숨진 50대 직원 김 모씨의 사인을 은폐하려다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 부검결과 김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드러나면서 당초 심장마비라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가능성을 부인하던 포스코의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또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 씨의 옷이 찢겨 있고 멍 자국이 있는 등 충분히 산재가 의심되는 정황이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포스코의 산재 은폐 시도에 따른 거센 비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포스코 측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포스코의 위반 사실 적발 시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산재 은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산재 은폐 시도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수년 전 현대제철 재해 근로자를 비롯,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사망사고 등 산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다.

대규모 공사장이나 제철소 등에선 이 같은 행위가 이른바 ‘공상처리’라는 이름으로 셀 수 없이 벌어지고 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정상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합의금을 주고 자체 처리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는 산재가 발생한 업체가 불이익을 피하고자 벌이는 꼼수다. 재해업체로 등록되면 보험료 책정이나 각종 계약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고발생 시 119에 신고만 해도 노동부에 통보가 된다는 이유로 각 업체들은 자체 지정병원만 이용하는 등 각종 꼼수에 혈안이 돼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 근로자 재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사망사고 등 산재를 은폐하려던 시도가 계속 자행되어 왔다”며 “업체의 자성은 물론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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