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이달 산업은행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있었던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의 대부업체 ‘돈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과 적법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가 고금리 재대출로 '돈놀이'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국세청은 산은캐피탈 본사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약 두 달 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조사는 4~5년마다 진행되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라며 "특별한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은 계열사 KDB캐피탈이 낮은 금리로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이번에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KDB캐피탈과 IBK캐피탈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 간 대부업체 6곳에 712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금리대별 여신현황 <자료=이태규 의원실>

KDB캐피탈은 5년 간 총 2591억원을, IBK캐피탈은 총 4528억원을 대부업체에 공급했으며 양사 모두 지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대출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두 캐피탈사로부터 평균 4~7%의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20~35%사이의 고금리로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5년 간 KDB·IBK캐피탈 대부업체 대출 현황 <자료=이태규 의원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열사사가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의 ‘돈줄’이 돼 서민들의 목줄을 조이게 된 셈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정부가 각각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은행이다.

이런 목적성에 비춰볼 때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두 캐피탈사의 대출 적법성은 문제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질적으로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쳤다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우량차주의 대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과 대부업체 역시 금융의 일부라는 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력이 부족해도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자금을 확보해 고금리의 ‘이자장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향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대출심사 과정서 목적성 등을 판단할 새로운 기준이나 이자장사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일정부분 규제되고 있다”며 “현재 과도한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올해 다양한 취약차주 지원책이나 서민금융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계열사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차후 대출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산업과 기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리스나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탈락된 고객이 캐피탈이나 3금융권을 이용하게 된다”며 “이자장사라는 도의적인 문제는 있지만 캐피탈이나 대부업 역시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업체의 저금리 대출을 제한해 발생하는 손해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차주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단기적인 규제로 대부업체의 수익을 줄이는데 급급하기보다 취약차주 지원이나 대부업체의 조달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감소시키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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