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KT 관리소홀 통신선 때문, 사고 책임 없다”

KT “당시 현장 확인 어려워 단정 지을 수 없다…보험사 판단 존중”

건설차량(3.93m)에 닿을 듯한 높이에 있는 통신선(왼쪽) 운전석에서 바라본 통신선(오른쪽) <사진=제보자>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농로를 지나던 건설차량에 가공통신선이 걸려 KT 전신주가 쓰러진 사고의 책임을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코리아뉴스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군 우회도로가 없는 농로에서 높이 3.93m 콘크리트 펌프카 차량이 KT 가공통신선에 걸리면서 전신주가 쓰러졌다.

<본지>가 해당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건 현장은 우회도로가 없는 단일도로로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왼쪽) 사고 발생지역은 오르막 구간으로 현재 전신주는 새로 심겨진 상태다.(오른쪽) <이미지=네이버, 사진=제보자>

사건은 지난해 11월5일 콘크리트 펌퍼카 차주가 해당 도로를 지나 작업장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 발생했다.

해당 농로는 우회도로가 없는 단일 도로로 다른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차주에 따르면 좁은 노폭에 다소 경사진 농로이고 대형 중장비 차량이라 천천히 운행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저녁 6시께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도로 종심축과 평행한 통신선은 2가닥 정도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해당 농로는 차주가 1년에 두세 번 이용했던 도로였기에 차주는 차량이 선에 닿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조사가 늦게 이뤄져 당시 사고현장 확인이 어렵고, 과실여부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1조는 "가공통신선 높이는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캡쳐>

또한 <본지>의 취재결과 가공통신선 높이 기준이 현장에서 무시되거나 아예 통신선 높이에 대한 '안내문구'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접지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1조에 따르면, 가공통신선 높이는 도로상에 설치되는 경우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차주는 “규정 4.5m보다 늘어진 KT 통신선에 차량이 걸려 벌어진 일이다”며 "4.5m 위험표시 있는 곳도 높이 (재보면) 4m가 안 되는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소 운행하면서 늘어진 통신선을 발견하면 KT 대신 직접 선을 묶는 등 현장서 즉시 조치했다”며 “KT가 규정 및 관리를 소홀해 발생한 사건으로 책임이 없는데도, 금전적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리소홀은 KT가 했는데 과실여부 '5대 5'는 수용하기 힘들다"며 "보험사 끼리 관행상 주고 받는 거래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통신선 관리소홀에 대해서 “모든 선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사고관련 양측 보험사끼리 ‘5대 5’ 과실여부를 정했다”며 “소송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어두워지고 있는 시점에 통신선이 2가닥 정도라면 운전자가 통신선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돼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통신선이 4.5m 이하라고 해도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은 30%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차주는 통신선 관리에 소홀한 KT가 사후 늑장대응도 모자라 책임 공방은 보험사에게만 떠넘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주는 “KT는 삼성화재에 사고접수를 (지난달) 1월3일에 했다”며 "KT는 사고 현장 확인도 (차주) 요청으로 한 달이 지난 후였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해) 12월5일은 KT와 (차주 보험사인) KB손해보험 측에서 현장 확인했고, 고객은 1월3일 (차주 건설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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