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7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고 윤창호씨 친구들이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씨(2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 뒤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동욱 판사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판사는 “사고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술에 취해 말투가 꼬이고 차선 이탈도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음주로 인해 운동능력 저하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판과정에서는 박씨 변호인측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올려 구형한 상황이었다.

이날 윤창호씨 아버지 윤기현씨는 1심 판결 형량이 낮다고 보고 항소를 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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