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여야가 다음달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다만 징계안 상정 범위는 합의하지 못해 오는 28일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26건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가운데 여야가 상정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해 상정안건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위원장은 징계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괄상정을, 민주당은 5·18 망언 3인방 우선 상정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명재 위원장은 "특위에 26건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3건만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두 당에서는 어느 특정 안건만 미리 다룰 수 없고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되돌아오게 되면 8건 혹은 몇 건 중에 우선순위는 징계소위 권한"이라며 "전부 상정하는 것이 우세했지만 구체적으로 더 논의하기 위해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징계 종류는 4가지가 있다. 공개석상 사과, 공개석상 경고, 출석 정지, 제명이다. 세 가지는 다른 안건처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 합의는 물론 안건 합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청취, 윤리특위 및 본회의 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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