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서 피해자 배상 산술식 변경

구체적 판결 근거 미흡, 피해자 과실 50%면 배상 못 받아

"피해자 과실비율 중복공제…명확한 근거 위한 제도적 움직임 필요"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삼성화재(사장 최영무)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 손해액 산정과정서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계산식을 준용키로 하면서 잡음이 무성하다.

손보업계의 통상적 계산 방식과 달리 법원 판결을 따른다는 명분아래 배상액을 현저히 낮춰 반사이익을 취할 목적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 업계 방식과 달리 피해자가 쓴 병원 진료비를 급여액과 비급여액으로 각각 구분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중복으로 공제하고 있단 것이다.

삼성화재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판례에는 사실상 산정식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 배상액만 현저히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사진=삼성화재 홈페이지 캡처>

4일 보험업계 따르면 삼성화재가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 배상책임 담보의 피해자 배상 산술식을 변경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낮춰 지급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선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보전하도록 한다. 이 과정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한 급여액을 제외한 뒤 과실비율을 빼도록 돼있다.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는 크게 급여액과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액의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해주는 공단부담금으로 세분화 된다.

심각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례에 의존하는 배상액 산정 방식이다. 이 때문에 초과지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판례를 내세워 계산 방식을 바꿔도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현행 배상액 산정식: (전체 치료비-공단부담액)*피해자 과실비율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는 배상액에 대한 계산은 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을 뺀 뒤 과실비율을 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쓴 진료비가 130만원(본인부담액 30만원 +비급여 진료비 30만원 + 공단부담금이 7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라면 기존 방식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60만원에서 과실비율 50%를 감한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50% 일 때 피해자가 받는 배상액은 30만원이며 ▲20%일 경우 48만원, ▲10%일 경우 54만원이다.

◆삼성화재 배상식: (급여액*피해자과실비율-공단부담액)+(비급여*피해자과실비율)

하지만 삼성화재는 본인부담액 30만원과 공단부담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과실비율 50%을 공제하고 공단부담액을 뺀 뒤 비급여진료비 30만원에서 또 다시 피해자 과실 50%를 감해 합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 경우 피해자 과실이 50% 일 때 산식은 100만원(본인부담 30만원+공단부담액 70만원)에서 피해자 과실 50%를 공제하고 공단부담액 70만원을 뺀 금액과 비급여 진료비 30만원에서 과실 50%를 감한 금액을 더한 액수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50%일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은 없게 된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최대한 낮게 잡더라도 실제 사용한 진료비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판결 근거 내세우지만…손해율 낮추기 위한 ‘꼼수’ 농후

삼성화재 측의 논리는 단순하다. 손해배상은 실제 사용한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하는데 피해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이유와 대법원 판례를 준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이 다소 불분명 할 수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근거로 삼은 판결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자신들이 보장한 급여액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한 소송”이라면서 “판결의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평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험사가 부담을 덜고자 하는 꼼수가 숨어있다”면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손해산정 계산식에 대한 표준화된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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