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배상책임보험 피해자배상액 산출식 변경 취재기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한쪽 시각에 쏠린 채 전문가 자문을 했겠죠”

삼성화재(사장 최영무)의 대외홍보부가 비교적 쟁점화 가능성이 큰 사실을 취재한 기자에게 표명한 우려다. 안타까운 대목은 취재과정에 대한 간섭 섞인 이 같은 평이다.

전문가를 선택하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두고 편파성을 제기할 권한이 없으며, 적어도 아직은 취재과정에 있는데 결론을 미리 속단하고 기자의 시각을 평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손보업계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 배상액 산술식을 삼성화재가 단독으로 변경하면서 발생될 부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기존에 업계서 통용된 산술식을 보면 피해자가 사용한 총 진료비에서 공단부담액을 공제한 뒤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감하도록 돼있다.

이 기준은 과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례를 준용한 것으로 지금껏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돼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 진료 과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 과정에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민간보험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가 구상권 청구 소송 판례를 근거로 산술식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보험업계에선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고 배상액을 낮춰 반사이익을 취할 목적이 크다고 평했다.

삼성화재가 변경한 피해자 배상액 산술식은 기존 계산방식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급여부분과 비급여로 나누고 각각 중복으로 피해자 과실을 감해 전체 배상액을 낮추는 식이다.

사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체적 피해 때문에 지불한 병원 진료비 배상액이 줄어든다면 이를 환영할 소비자는 없단 것이다.

또 피해자 배상액 변경과 같이 직접적인 체감 효과가 큰 사안을 두고, 가입자나 피해자에게 전반 사항을 알릴 생각이 없다면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들로 비판의식을 가져야 할 숙명 속에서 제기한 질문에 취재원의 편파성을 논한다면, 이는 비판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비판을 수용한단 것은 분명 어렵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을 살펴본다면 정화 능력이 뛰어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선 진정한 소통이 필수적이다.

대외적으로 자칫 쇼(show)통으로 비춰지는 순간 ‘공든 탑’은 삽시간에 무너진다. 삼성화재처럼 방대한 조직일수록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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