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6일 석방됐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8분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탄 뒤 창문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잠시 손을 흔든 뒤 곧바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다음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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