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지난달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KT와 카카오의 인터넷 은행 최대주주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재 양사는 지분확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합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위법 논란으로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금융산업 진출이 엄격한 잣대로 차질이 생기는 만큼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지난 1월17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ICT 기업들에 한해 보유 지분을 기존 10%(비의결권, 의결권 행사 시 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됐다.

그간 KT와 카카오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에도 지분 보유 10%에 그쳤는데 이번 특례법으로 대주주로 거듭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KT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가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면 실권주를 포함해서 인수하는 방식으로,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양사의 지분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공교롭게도 KT와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양사가 적격성 심사에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와 카카오가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관계자들의 근거는 단순하다.

인터넷 은행법과 공정성 측면에서 양사의 처벌전력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 KT, 담합 처벌 전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담합 정황이 드러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자회사 KT뮤직도 음원가격 담합 혐의로 같은 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KT는 지난 2014년부터 약 4년 간 19·20대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불법정치자금 약 4억4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환한 불법정치자금을 임원 일부가 착복했다는 2차 횡령혐의까지 연루되면서 적격성 심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 카카오, 담합 혐의는 무관…김 의장 위법 논란은 ing

반면 카카오는 담합논란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다.

2016년 자회사인 카카오M이 과거 로엔엔터테인먼트였던 당시 음원담합 정황이 밝혀지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이는 카카오에 합병되기 전이기 때문에 카카오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적격성 심사에서도 충분히 허용될 범위라는 것이 업권의 중론이다.

다만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심사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6년 김 회장은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해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현재 김 의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한 금융관계자는 “과거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신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가 있다”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카카오의 적격성 심사를 미뤄둘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장의 재판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대주주의 도덕성 문제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KT 역시 심사지연 혹은 진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업권에서는 이런 엄격한 심사과정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처벌전력이 있는 것은 산업 부문의 법위반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과 현재 적격성 심사 탈락 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큰 차질이 발생해 차후 인터넷은행을 비롯한 여러 ICT업의 금융업 진출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ICT 관계자는 “현재 ICT기업들은 금융당국이 내건 혁신이라는 기조 아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심사에서 탈락 시 너무 많은 계획들이 무산될 수 있어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가 벌금이나 처벌에도 적격성 심사에 경미한 사안으로 판정된 사례는 있다”라며 “처벌 전력을 부정하지 않지만 금융과 산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