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초로 예정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에 전씨의 출석 의사를 검찰에 전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두환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두환씨가 출석한다.

전두환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적 조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두환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3월11일까지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두환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두환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을 벌이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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