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회의가 다음주부터 매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이 회의는 매주 한번씩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 주의 시간활동 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점검 회의에는 주심판사,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관할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는 향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경찰서 담당자가 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동향 보고를 하고, 당사자의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뒤 법원의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회의 전날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처음 출석하는 항소심 1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날은 앞서 증인신문이 불발된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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