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법관 6명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수를 맡게 되며, 장소는 재판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재판업무 배제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추가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현직 법관은 총 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1차 징계 당시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이번 재판업무 배제에서 제외됐다.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민사26부와 민사33부를 맡고 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같은 법원 민사25부를 담당하고 있다.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을 맡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 이들을 포함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대상 법관들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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