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되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개정안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이견이 없었지만,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중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미세먼지는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국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대기환경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발생 자체는 어쨌든 인공적 요건으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다만 "사회재난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을 지우게 되면 현재 미세먼지가 전 국토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우려된다"면서도 "대응책은 향후 보완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을 때 발생 원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주로 사전예방·사후대처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원인자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는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3의 개념이나 새로운 분류 기준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기회에 '복합 재난'이라는 정의를 넣어서 적합한 대응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유민봉 의원은 "미세먼지가 자연발생적이지 않은 측면에서 분명히 사회재난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반면에 대기로 올라가서 기류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서 이 원인이 정확하게 발생했고 어디가 피해받고 있는지 경계를 구분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량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확인이 되겠지만 경유차 운행 등으로 개인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원인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일단 조문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해 입법 보완을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일단 사회재난을 넣고 필요한 부분 대책을 강구하자는 방안은 약속어음을 끊는 방식"이라며 반발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홍익표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성격을 다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발생 원인에 기초해서 사회재난으로 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포함시켜서 단서 조항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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